발신번호 사전등록은 필수!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함)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안내
Home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모든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이용자는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즉각 중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발신번호 추가 등록 방법 및 등록 서류가 강화되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유선번호 등록
1) 발신번호 등록 방법
  • 로그인
  • 번호등록
    여부확인
  • 서류제출
  • 관리자 승인
  • 등록완료
2) 제출서류
번호 유형 소유자 제출서류
유선번호
회사일반전화/대표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개인명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재직증명서
타사 전화번호

01.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02. 사업자등록증 (위임사 & 수임사)
03. 재직증명서 (수임사)
04. 대리인 명함 사본 (수임사)
05. 위임장 ※서명 불가, 위임사의 발신번호가 개인 소유의 번호일 경우 별도 문의
06. 위임사와 수임사 간의 관계확인 서류 (조직도, 업무요청 메일, 협조 공문 등)

1개의 아이디당 기본 10개(웹 전송 기준)의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추가 등록시 사유서 필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 (메일) help@mobiletown.net (팩스) 02-6008-7978
** 문의 : (전화) 02-881-5957 (메일) help@mobiletown.net

휴대폰 번호 등록
1) 발신번호 등록 방법
  • 로그인
  • 번호등록
    여부확인
  • 본인인증
  • 서류제출
  • 관리자 승인
  • 등록완료
2) 제출서류
번호 유형 소유자 제출서류
휴대폰번호
사업자/대표자 본인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개인명의 본인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재직증명서

1개의 아이디당 기본 10개(웹 전송 기준)의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추가 등록시 사유서 필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 (메일) help@mobiletown.net (팩스) 02-6008-7978
** 문의 : (전화) 02-881-5957 (메일) help@mobiletown.net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발신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신번호가 가입된 통신사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해주세요

-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등록할 발신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 서류에 기재된 소유주(가입자) 정보와 기관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서류 내의 모든 정보(전화번호 포함)는 마스킹 처리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SK 텔레콤 모바일서비스 : 114, 080-011-6000
유선 서비스 : 080-816-2000
KT 모바일 서비스 : 114, 080-000-1618
유선서비스 : 발신자의 지역번호 + 100 (예 : 02-881-5957의 경우 02+100)
LG U+ 모바일 서비스 : 1544-0010
유선 서비스 :101
세종텔레콤 1688-1000
SK 브로드밴드 080-8282-106
SK 텔링크 114, 1599-0999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대상 (소켓 연동방식에 한함)
예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자이며, 최근 1년 이내 스팸문자 미발송 사업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함
    1. 신청서
    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

예외대상 신청 시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화) 02-881-5957 (메일) help@mobiletown.net